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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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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고용가입일은 4월 11일 입니다 12월 10일에 계약 만료가 되는 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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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로 8개월 동안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로 4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만료 사유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사이어야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 재직일이 아니고 임금지급 기초가된날로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무 시 해당 요건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무일, 유급휴일 등 기준)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한 경우라면 약 8개월 근무 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