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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지 않나요?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산재 인정 건수가 생각보다 엄청 나던데...

경비원 분들의 근로 시간도 24시간 교대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다던데..

이 분들에 대한 근로감독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동대표, 주민대표 등등에 대한 갑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정기, 수시, 특별 근로감독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은 모든 사업장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집중 감독 업종에 해당할 경우 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에 대해 전부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되어야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감독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당 사업장 또한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슈화, 제도적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갑작스러운 근로감독을 나서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만일 문제제기,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