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지 않나요?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산재 인정 건수가 생각보다 엄청 나던데...
경비원 분들의 근로 시간도 24시간 교대 근무로 이루어지고 있다던데..
이 분들에 대한 근로감독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동대표, 주민대표 등등에 대한 갑질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분야,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정기, 수시, 특별 근로감독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에 대해 전부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되어야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감독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당 사업장 또한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슈화, 제도적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갑작스러운 근로감독을 나서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만일 문제제기,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