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바를 구할때 "금토일 6~10:30 협의" 라는 문구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때 구두로만 해당시간에 근무 가능하다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0분으로 정해진것인가요?
2.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면 15~17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않아 한달 60시간 평균 1주 15시간 미달로 인해 못 받는건가요?
3. 그것도 아니면 그냥 15~17일처럼 다른 주차도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