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면,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처 채용 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채용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 및 스케쥴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구요
2. 이 경우 한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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