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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8.2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2월 13일에 근무가 시작이고 9월 15일 에 계약이 완료 됩니다.


9시부터 6시 까지 근무 이며 12시 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시간 입니다.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 이며 공유일에는 쉼니다. 현재 근로자 수는 8명 이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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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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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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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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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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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달력에 체크하여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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