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달력에 체크하여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