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과 경찰에 사기죄 고소중?

제가 1월 초에 아는 동생한테 3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갈땐 자기가 이자 1.5배 주겠다고 해놓고는 갚을 때만 되면 연락을 씹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인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여금 소송 중인데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은 몰라서 사실조회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 빌려주고 저는 저대로 빛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돈 빌려간 놈은 고소 사실을 알고 자꾸 자살하겠다는 카톡이 옵니다..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으로는 합의랑 선처는 하고 싶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도 받고 처벌까지 받게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반환은 별도로 받고 싶다면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인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판결을 받아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검토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나 선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회피하며 거짓말로 일관한 정황들을 증거로 잘 정리해 두시면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본인의 채무 독촉으로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최우선이므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 민사 절차가 본격화되면 상대방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태도가 변화될 여지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운 내셔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민형사상 조치 외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면 빠른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