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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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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액이 다음달부터 1억으로 상향된다는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금보호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a은행에 예치하는 통장이 3개라면 각 1억씩 3억원을 보호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3개 통장을 합쳐서 1억까지 보호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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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한금융권에 열개의 계좌가 있어도 한도는 1억입니다 굳이 적금이나 저축으로 예치를 하러면 은행이나 금융권을 나누어서 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사람에 한정되기에 가족의 이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A은행에 1억 한도입니다. 

    각각의 금융사에 한도가 1억입니다. 

    예금보호액만큼만 나눠서 예치한다면!

    보호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a은행에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3개 통장을 합쳐서 1억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개 은행에 예치하기 보다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이 더 많은 액수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은행에 여러 개 통장을 예치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은 1억이기 때문에 3억이 있다 하다러도 2억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해당금융기관에 한도로 합산이 아닌 각각 한도만큼 보장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1인당 통장갯수와 상관 없이 금융기관별 1억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금융회사당 1인당 5천만원까지이며 a은행이 모두 같을 경우 3개의 통장은 합산하여 1억까지(이자 포함) 예금자보호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안전한 자금 보관을 위해서는 한 은행에 최대 1억원까지만 예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a은행에 통장이 3개라면 합산 한도로 1억까지 보호됩니다.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 중이면

    각각 1억 한도 내에 보호 됩니다.

    (a은행 7천 / b은행 8천 = 각각 보호)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금융사 예를 들어 a은행, b은행등이 있을 떄 a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는 지점과 상관없이 해당되는 금융사의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a은행의 서울 강남점, a은행의 수원점 등 모든 지점에서 통합하여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금액이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 통장을 합쳐서 1억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별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금액입니다.

    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A은행 계좌가 3개시라면 3개 통장을 합쳐 1억원 한도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A은행 1억 B은행 1억이라면 각 은행 1억씩 모두 다 보호가 되는것입니다.
    즉 예금 보호는 은행별, 예금주별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