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내년 기본시급에 기초한 최저임금 급여로 1일 8시간 근무시 월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를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약 2,010,58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9,620원*209시간=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합니다.
주40시간 근로로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201만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금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