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에요 아무리 바빠도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몇년동안을 아내와의 관계를 거부를 한거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수년간 거부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빠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