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에요 아무리 바빠도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몇년동안을 아내와의 관계를 거부를 한거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수년간 거부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빠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정당한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