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30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 면접때 2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장님이 한달 전에 자기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2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건 아니라고 면접때 2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2월 말까지 사람 구하겠다고 하면서 개인 사정은 다른 직원이랑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2월 중순에 못그만두고 2월 말까지 다녀야하는 걸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0일 전에 퇴직 통보했으니, 그 증거자료토대로
30일 뒤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2월 중순에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