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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23.02.21

산재 처리가되면 회사의 불이익은 뭔가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회상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산재처리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 산재처리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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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건수가 많으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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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율이 증가할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니며, 실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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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 내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또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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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사업장이 되면 이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과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산재가 발생한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자 측에서는 여러모로 현실적인 부담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산재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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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아닌 이상 산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보험료 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불이익과 별개로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산재처리를 꺼리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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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험료율도 오르지 않아 사업장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산재에 대해 막연하게 거부감을 가지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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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의 경우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의 경우 회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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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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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 시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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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다발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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