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이행 및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패널티를 부과할것인가 여부입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몇월 몇일까지 반환하되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할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합의서 작성 당일에 보증금, 이사비, 복비 전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상회복 관련된 부분도 당일 임대차목적물 확인하시고 바로 이상없음을 확인받아 협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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