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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근로복지공단 1년 미만 퇴직자 받을 가능성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적립된걸 조회해보니 50만원이 넘더군요

비록 1년 미만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저한테 줄 가능성도 있나요 ?

최근 기록을 조회보니까 사업주의 계좌에 반환받으려고 신청해놓았더군요. ..

아직 제가 마지막달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돈이랑 같이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퇴사한다면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회사에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기납부액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반환신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