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유지되어 왔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점은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잃어버린 각서 대신 과거의 소송 기록이나 판결문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기존 소송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 확보하신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와 반복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대응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