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피해자의 소재를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vs 반의사불벌의 뜻이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처벌한다
어떤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후자가 맞다고 할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 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