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