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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21

징역 중에 합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중이 아니고 그냥 징역 도중에 갑자기 합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다시 치르나요? 아님 형량이 줄어드나요?


만약 3년 중에 2년 채운 상태에서 합의서가 날아오면 가석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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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형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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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서 등은 확정 판결 전이어야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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