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
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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