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
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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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 자체는 학칙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압수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압수한 물품을 무단으로 착용하다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물건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도죄까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영구히 보관 장소에서 분리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일시 사용 후 반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압수 기간 종료 후 학생에게 물품을 반환하더라도, 그 사이 무단 착용한 행위 자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압수한 물건을 무단 착용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학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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