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질문입니다.법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적용되는 시기에 매물 보유자는 법적으로 매도자인데 그사에이에 궞리변동을 일으킬수도 있나요?있다면 대책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권리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가등기 등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의 권리를 행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