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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해당되는지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고 2020년 2월1일~2022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한달정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서 올해 1월1일부터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다니다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산정할때 올해부터 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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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는 최종 이직전 18개월의 근무기간을 통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할 때는 2020년 근무시 부터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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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을 결정합니다. 이전 근무지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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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을 기준으로 우선 산정합니다.

    현직장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된다면 합산 가능하나, 현 직장만으로도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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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2월 1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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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어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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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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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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