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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해당되는지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고 2020년 2월1일~2022년 11월30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한달정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서 올해 1월1일부터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다니다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산정할때 올해부터 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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