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입주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할까요?
딸이 당근어플을 통해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바로 보증금200만원에 월세38만원을 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원래 이사할때 계약서 작성하고 돈입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차일피일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네요.
딸은 전세사기는 있어도 월세사기는 없다고 하면서 말하지만 저는 불안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계약서는 입주 전에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200정도에 월세가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을 때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서 작성을 독촉하거나 질문자님이 표준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