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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
23.08.14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미만 30인 이상 뷔페 체인점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핑곗거리를 대며 저에게 제가 퇴사를 밝힌 날짜보다 일찍 근무 중 한시간만 근무시킨 후 퇴사 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 드디어 연락이 갔나보더군요. 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면 저는 단 한 번도 지각한적이 없고

오히려 항상 10분씩 일찍 도착하여 일을하였습니다.

제가 업장에 피해 입혔다 말할 수 있는건 잔 하나를 깨트린것 하나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도 받지 못하고

만약 받는다해도 겨우 5분을 눈치보며 쉬며 일하였고

이는 모두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일할때 저는 17:00~22:00까지 근무가 디폴트 였으나 하루 빼고 20분씩 초과 근무를 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니가 못해서 늦게끝난것이기에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지않겠다 라고 하며 추가 임금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근무에 태만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부당하게 무임금 열정페이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걸렸을때 제가 걸릴게 있나요?

걸릴게 없다면 제가 민사 소송을 당한다면 무고죄로 역 민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휴게시간 미지급(이건 업장 CCTV에 찍혔는데 업장에 있어요.) 외 증거자료 모두 제가 개인 소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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