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잘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살이 되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10 : 30 부터 저녁 7 : 30 까지 일을 하는데요. 휴게 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주말만 일을 하고 시급 11000원을 받고 업장에서 3.3%세금을 떼고 주는데 148,918을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우머치라는 앱으로 계산을 해보니
169,040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서요. 제가 돈을 잘 받고 있는건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한 세전 임금은 17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급=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1,000×(16+3.2)=211,200(세전)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22년 최저시급 10992
23년 최저시급 11544입니다.
16시간 곱할 경우
22년 - 175872
23년 - 184704 입니다.
위 돈에서 3.3%공제하면 맞습니다.
2. 시급에 주휴미포함인경우
주당 19.2시간 분 지급해야하므로
11000x 19.2=211200원
에서 3.3공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토,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5*11,000원= 32,000원). 따라서 세전 금액은 11,000원*16시간+32,000원= 208,000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20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4대보험에 가입 대상이므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주 급여는 16 + 3.2(주휴시간) x 11,000(시급)
으로 계산하여 211,2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한주 184,7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 * 주말 2일 * 8시간 = 176,000원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3% 제외하고 96.7% 급여가 지급된다면
170,912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