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부전시장 방문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담벼락 옆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골목에 들어가 보면 차를 주차할 데가 정말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담벼락 옆에 분명히 도로인데 자기들 집 담벼락 옆이라고 물건을 갖다 놓고 차를 주차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를 하는데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 놓아 점용하는 행위는 무단점용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 담벼락 앞이 본인 소유이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