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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02
서로 폭행하여 쌍방으로 둘다 피고인입니다 같은법정에 같은시간으로 재판이 첫공판이 잡혔는데 나의사건검색을 해보니
검사 ooo
피고인 ooo
피고인 저
변호인 000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선임을 안했고 저분이 선임했단건가요? 아니면 국선으로 된건가요?
그리고 제가 폭발성장애라는병으로 정신과를 3년 다니고있는데 이에대한 의사소견서는 첫공판전에 우편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변호인인지, 국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공판기일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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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이 있기는 하나 국선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첫 공판전에 양형으로 반영될 자료들은 미리 우편으로 보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인지 선임을 사선으로 한 것인지는 위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는 부분은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