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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구사람 입니두
대구사람 입니두
24.01.22

건설업에서 일하며 월급받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공수제로 일하고 있으며 한달정도 숙소생활 하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이쪽 현장 저쪽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목에 말씀 드린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 인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으로 보나요?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이라면 빨간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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