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제로 일하고 있으며 한달정도 숙소생활 하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이쪽 현장 저쪽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목에 말씀 드린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 인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으로 보나요?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이라면 빨간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건설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