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구사람 입니두
대구사람 입니두24.01.22

건설업에서 일하며 월급받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공수제로 일하고 있으며 한달정도 숙소생활 하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이쪽 현장 저쪽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하청업체 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목에 말씀 드린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용직 인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 으로 보나요?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이라면 빨간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돈을 더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된 상태이므로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을 이곳저곳 옮기더라도 한 하청업체에 계속 속해서 일하고 있으면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순수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