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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0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과세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과세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 매달 350만원 생활비를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42,000,000원이 되는데.....
증여세 과세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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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따로 저축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한다면 증여세 비과세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매 월 350만원의 생활비가 별도의 재산으로 축적되는 것이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으나 관할 세무서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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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지급이 증여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수증자의 재산 상태 등을 따져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 입니다. 일단 금액규모 만을 보았을 때는 체감상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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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생활비를 실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지, 취득한 생활비를 통해 정기예금이나, 주식, 토지 등의 매입자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는 생활비와 관련된 증여세 법령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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