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3년째 계약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소속으로 부대장과의 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년째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왔고, 올해의 경우 “업체 위탁 또는 개인 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유로, 1월 1일부터 위탁업체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매년 동일하게 계속 수행해 온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임금 및 복지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고용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는 기간제 계약을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한 점,
② 위탁 전환이라는 불확정적인 사유를 근거로 기간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③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공무직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