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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술취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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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럴땐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A라는 회사에.아웃소싱 회사B업체 소속으로 들어가는데요. B회사로 6개월 일하고 원청 인 A소속으로 바꿔 준다고 합니다. 그럼. B회사에서 일한 6개월은 그냥 날라가는거고 A회사 에서 다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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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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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같은 사용자를 위해 계속 근로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하지만 A와 B회사가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된 회사라면, B회사에서 일한 6개월과 A회사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도 별도 계산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와 지휘·감독체계가 유지되며 사용자도 사실상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합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 및 사용자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니, 퇴사 시점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B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A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B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B회사의 근로관계를 A회사가 승계하는 법률 관계를 갖는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A사와 B사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회사는 별개 법인이므로 두 회사의 근무기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 입사일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소속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그냥 아웃소싱 소속으로 남으시면 될 것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원청소속으로 바꾸면서, 원청에서 이전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원청이 인정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