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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염소41
모던한염소41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알바 제의를 받았을때 월-목으로 맞춰주신다는 전제하에 일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중 시간 조항에 평일: 17:30-21:30 (4시간) 이라 적혀있었고 기타 조항에 매주 금요일은 개인 사정으로 휴무함이라 적혀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크게 의문점이 들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론 주4일 4시간으로 총16시간이니 주휴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월급날 주휴가 포함되지 않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 문의해본 결과 주5일 만근이 기준이므로 주휴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4일 4시간임을 밝히고 작성한 계약서라 이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주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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