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알바 제의를 받았을때 월-목으로 맞춰주신다는 전제하에 일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중 시간 조항에 평일: 17:30-21:30 (4시간) 이라 적혀있었고 기타 조항에 매주 금요일은 개인 사정으로 휴무함이라 적혀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크게 의문점이 들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론 주4일 4시간으로 총16시간이니 주휴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월급날 주휴가 포함되지 않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 문의해본 결과 주5일 만근이 기준이므로 주휴를 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4일 4시간임을 밝히고 작성한 계약서라 이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주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 4일을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일 근무를 하더라도 결근이 없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 2일을 근무해도 1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은 조건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