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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물개259
굳센물개25924.02.06

제가 토렌트에서 영화 한편 잘못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디

토렌트를 받을때 업로드도 같이 되나 보다라구요. 경찰과의 통화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어제도 질문을 올렸는데요. 다른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업로드를 얼마나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10%만 했을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연속되지 않은 극히 일부민 받았을 수도 있짆아요. 그리고 유동 ip인데 이것을 저로 특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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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로드를 얼마나 했는지는 질문자님이 토렌트 프로그래에 접속하여 알아내는 것 외에는 수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이 유동ip로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있다면, 해당 ip가 접속한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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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파일의 업로드를 일부만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본인으로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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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를 얼마나 했는지는 결국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유동 ip로 질문자님이 실제 행위를 한 자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실제 영화를 다운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범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영화를 다운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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