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자기집안 내부 화장실, 베란다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부과대상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시 구청등 위임받아서 부과하는지
만약 부과대상이면 얼마인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전용 구역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국민 건강증진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는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가 어렵습니다. 공용 부분 (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금연 구역 지정 시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기집안 내부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