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흡연관련 민원 흡연시 과태료 대상인지?
공동주택(아파트) 자기집안 내부 화장실, 베란다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부과대상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시 구청등 위임받아서 부과하는지
만약 부과대상이면 얼마인지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 전용 구역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국민 건강증진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전용 공간에서 흡연 행위는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부과가 어렵습니다. 공용 부분 (복도, 현관 등)에 대해서 금연 구역 지정 시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기집안 내부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