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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확실성 지수가 높아지는 시기에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환율, 정치 리스크 등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져 장기계약 체결이 부담스럽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유보 조항이나 조건부 조항을 넣어 리스크를 조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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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하기 위하여는 계약자간 상호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환율 변동 조항(Exchange Rate Adjustment Clause): 계약 기간 중 환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계약 시점 대비 ±5% 이상 변동하면 양 당사자가 가격을 재협상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리스크 조항(Political Risk Clause): 수입 제한, 관세 인상, 수출 금지 등 정치적 변화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의 행정 조치 등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가격 조정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 원자재 가격, 운송비 등 주요 비용 요소의 변동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 불확실성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들의 경우 불가항력, 환율 변동 조건부 조항, 중재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나 환율 연동 조건을 넣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공급 지연이나 이행 불능 상황에 대비해 불가항력 조항을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일부 조건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