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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오솔개47
후련한오솔개4723.11.27

용역업체 계약 시 받은 산출내역서에 주말근로 가산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여 월~토까지 근무를 하는데

계약 당시 받았던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말근무 가산수당이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저희 회사에도 연대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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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준 회사는 임금지급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용역을 준 업체 잘못으로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준 경우에는 용역을 준 업체도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이고 산출내역을 잘못 계산한건 회사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책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주가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책임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