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계약 시 받은 산출내역서에 주말근로 가산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여 월~토까지 근무를 하는데
계약 당시 받았던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말근무 가산수당이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저희 회사에도 연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준 회사는 임금지급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용역을 준 업체 잘못으로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준 경우에는 용역을 준 업체도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이고 산출내역을 잘못 계산한건 회사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책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주가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책임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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