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자체가 이상한데 휴게시간까지도 안줍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22년 5월 5일에 오픈을 하는 식당의 오픈멤버로
10명 가량의 직원, 파트타임 알바생들이 5월 4일날 모여 OT시간을 가지며 출근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사전에 OT진행시간도 시급으로 쳐준다는 내용도 공지 되었구요
예정은 2시간만 진행한다 였지만 당일엔 13시간 동안 홀 및 주방 정리를 도왔습니다.
(아직 익월 월급을 받지않아 시급(추가수당)에 포함이 된건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3. 소정근로시간
- 평일: 16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15시 00분 ~ 16시 00분)
- 주말: 1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15시 00분 ~ 16시 00분)
※ 단, 매장 상황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이상하게 적혀있죠?
계약서 작성할때 팀장측에서 '출력할때 잘못 출력한거다.
추후에 수정할테니 일단 먼저 작성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수정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을 안주려고 고의로 이렇게 작성한건가..싶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에도 평일과같이 근무하고있고
실질적 근무시간은 약 14시 30분 ~ 23시 40분 까지입니다.
게다가 5월4일부터 지금까지(5.21)까지 휴게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또한 제대로 주어진건 총 3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식사제공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알바생과 직원의 계약서 작성 당시 불찰이었다 하지만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않습니다. 단 하루도요
배는 고픈데 휴게시간도 없이 이상할정도의 적은 인력으로 하루 7~8시간 근무 하는데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게다가 오픈 초기 2~3일동안은 10시간 이상씩 근무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하다 잠깐 여유가 생겨 밖에나가 단 2분만이라도 바람을 쐐다가 팀장에게 걸리게되면
무지하게 뭐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스트레스라 그냥 밖에 안나가고 맙니다...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파트타임러, 직원은
주방 2명, 홀 6명입니다. 추가 직원 채용은 하지않은 상태구요
원래 홀 인력이 매니저 포함 4명이 더 있었지만 높은 강도의 근무환경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원으로 매일 팀장 2명 제외 주방 2명, 홀 2~4명으로 근무를 하게되는데 (팀장 2명은 홀에서 근무)
주방인원이 총 2명인지라 한명이 개인사정이나 사전에 약속한 휴무일에 출근을 하지않게되면
주방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됩니다.
시는쉬간 요구를 해도
바쁜데 어떻게 쉬냐 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문 마감 후에 손님이 어느정도 빠지면
그때서야 빵 한개와 우유 한잔을 주면서 쉬라고 합니다.
이것도 초반에만 이랬지 지금은 쉬는 시간이 10분에서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눈치주면서
'막차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게 아니라 일을 끝내야 퇴근할수있다.' 고 눈치를 심하게 주며
혹시라도 일을 못끝내고 퇴근하게 되면 다음날 더 일찍 출근해서 끝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고 똑같이 휴게시간은 없고...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이상 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인에게 고민상담을 해봤는데
월급을 받고 나서 휴게시간이 빠진 월급인지 아님 진짜 일한만큼 일해서 받은 돈인지를 계산해보고 따지라는데
(그리고 계약서상의 시급이 1만1천원이라 혹시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쭈어보니
얼버무리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고만 하고 넘어가니 개인적으로 의심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 역시 그때까지 못버티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 마음입니다.
단지 저희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 그만두지 못하고있구요...
진짜 첫 월급을 받기전까진 저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이 길어지고 억울한 마음에 글의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만일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OT진행시간도 시급으로 쳐준다는 내용도 공지>
OT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작성할때 팀장측에서 '출력할때 잘못 출력한거다.
추후에 수정할테니 일단 먼저 작성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수정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안줄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의해 강제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서 껄그럽다면 퇴사 후 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익명으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식사시간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련해서는 시급 1.1만원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측에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하였는데 제공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업무가 많아져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의 경우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이란 것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자유롭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모두 함께 사업주와 업무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