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원만한 퇴사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4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그간 취업규칙 등을 느슨하게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퇴사 처리를 하며 퇴직연금 제공 여부 등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원래는 5인 이상으로 운영했지만, 한 분이 올해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여 그때부터 총 5인(대표자 1, 사내이사 1, 근로자 3)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에 입사하신 근로자 A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시는 상황입니다(12/10까지 근무 예정)
현 상황은 위와 같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현재 당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2. 근로자 A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3. 또한 만약 지난해인 23년 8월 기준으로 소진하지 않은 연차가 있었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당시 이견없이 넘어갔다면 소멸되나요?
4. 마지막으로, 원만한 퇴사 절차를 위해 구비해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근로자가 건강 등의 사유로 가능한 빠른 퇴사를 원하시는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추후 부당해고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지 우려되어 문제없이 처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하고자 하였는데, 이정도로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사직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인이상이었던 시점에는 발생한 연차가 있으니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소멸한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령하면 퇴사사유에 대한 분쟁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에만 해고예고를 하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당시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없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