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관련 서류는 1)양도계약서 1부, 2)취득계약서 1부,
3)취득세(등록세) 납부 영수증, 4) 법무대행비 명세서, 5)대법원 수입증지,
6)대한민국 인지세, 7)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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