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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4.07

부동산 매도 후 양도 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

부동산 매도 이후에 양도 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되니 참 복잡합니다. 신고 후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일까요?

매도가가 구입가보다 적어서 세금은 없는 것 같은데도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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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관련 서류는 1)양도계약서 1부, 2)취득계약서 1부,

    3)취득세(등록세) 납부 영수증, 4) 법무대행비 명세서, 5)대법원 수입증지,

    6)대한민국 인지세, 7)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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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서류는 양도/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시 필요경비(취등록세 영수증 등)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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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이 취득가액보다 적다면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양도계약서와 취득계약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손실이므로 취득세 영수증이나, 중개사 수수료 등은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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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에 등기권리증 상에 있는 법무사 수수료와 취득세 관련 자료, 이외에 그 부동산과 관련되어 비용 쓴 것들이 있으면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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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어도, 적법한 신고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서,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도와 매입 관련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서류 등 필요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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