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상근무 오전 8시부터 5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일반 근무 하는것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라 보통 대휴나 반차 이런식으로 주는거 같은데 반차를 받는게 맞을까요 연차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