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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크낙새135
냉엄한크낙새13524.04.08

야간근로 기준에 대한게 궁금해요!!

저는 정상근무 오전 8시부터 5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일반 근무 하는것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라 보통 대휴나 반차 이런식으로 주는거 같은데 반차를 받는게 맞을까요 연차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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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4.5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6.75시간만큼의 휴가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당 대신 지급하는 휴가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