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및변경할경우?
병원에 입사해서 4개월차입니다.
지원당시 근무시간은 주5일
평일4일 시간은 10시부터 7시
주말1일 시긴은 8시30분부터 3시로 알고 면접을 보고 일을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달뒤작성했고
근로시간이 아래사진처럼 되어있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시부터7시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된다해서 그대로 사인했습니다.. 문제는 올 12월에 365일 근무로 바뀌면서.. 근무시간을 다 조정 한다고 하시는데요 . .
요일은 상괸없지만 근무시간이 바뀌는것은 제가 원치않는부분인데 이부분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