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클래식한바구미266
클래식한바구미26623.09.22

근로계약서 재작성및변경할경우?



병원에 입사해서 4개월차입니다.

지원당시 근무시간은 주5일

평일4일 시간은 10시부터 7시

주말1일 시긴은 8시30분부터 3시로 알고 면접을 보고 일을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달뒤작성했고

근로시간이 아래사진처럼 되어있었습니다.

사업주에게 10시부터7시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된다해서 그대로 사인했습니다.. 문제는 올 12월에 365일 근무로 바뀌면서.. 근무시간을 다 조정 한다고 하시는데요 . .

요일은 상괸없지만 근무시간이 바뀌는것은 제가 원치않는부분인데 이부분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요일은 상괸없지만 근무시간이 바뀌는것은 제가 원치않는부분인데 이부분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걸까요?

    -------------

    거부하시고 원래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에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