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및변경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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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요일은 상괸없지만 근무시간이 바뀌는것은 제가 원치않는부분인데 이부분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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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시고 원래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에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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