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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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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8년째 하고있는데요

(계약서에 날짜도 적혀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2년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위의 문구가 계약서에 적혀있고, 실제로 하나의 사업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무부처에서 저 사업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없애면 저희 회사는 그냥 문을 닫는겁니다.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이렇게 1년 단위씩 계약서를 적는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 만약 제가 올해 12월 31일 마지막 계약을 끝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 12월 중순쯤 되면 사측과 근로자측 서로 의견도 물어보는거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3. 매년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는것과, 계약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4. 대표님께 그냥 정규직 계약을 작성하자고도 해봤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거라 계약직 계약이 맞다고 하셔서 그냥 지내고는 있는데, 이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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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사업 완료 시까지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2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 완료 시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양자 간에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4. 3번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업완료가 2년을 초과한 기간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되기 떄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2년 초과시점에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근로조건(임금 등)에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년 기간 제한에 예외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으며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까지 계약 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회사의 유일한 사업이며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 계속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노동청에 기간제법 위반 및 정규직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