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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니맘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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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거나 무혐의로 처분을 원하면 절차 및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악울한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작성하게 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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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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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벌금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원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각종 증거와 변론을 준비하여 재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음

    억울함을 다투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내시면 벌금형을 없던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낮추는 것과 무죄판결을 원하는 것은 정반대의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야 유의미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라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다투어 보아야 하고 판결로 받은 경우라면 항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