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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영양6
영민한영양624.03.08

사유지 주차장 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주차비 요구

랩핑샵에서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하루에 3만원씩 개인사유지라고 주차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통합500만원

시청에 문의결과 일반 자동차용품샵일뿐 아무런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차를 랩핑샵 사장에게 집적 맡긴것도 아니며 주차비에 대한 고지, 계약서 자체가 없는데

이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제 소유권을 주장해 차를 그냥 가지고 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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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비를 법률적으로 해석한다면, 법률상 권원없이 사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관한 청구이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다툼은 있겠지만,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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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신고도 안되어 있고, 애초에 고지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 3만원을 요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무시하셔도 되며, 차량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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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차량의 명의자일 뿐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주차비의 경우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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