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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1

한국 사람이 땅을 엄청 많이 사서 그 토지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를 세우는 게 가능한가요?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사서 토지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가를 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외국에 보면 막 어느 땅을 사서 국가를 세웠느니 뭐니 하면서 재밌는 이슈로 다루곤 하던데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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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을 살펴보면, 제1조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상주하는 인구, (2) 명확한 영토, (3) 정부, 그리고 (4)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땅을 구매해서 국가를 자칭한다고 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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