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 16*365/12/2= 243.3시간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8*365/12/2*0.5= 60.8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2*365/12/2*0.5= 15.2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54.1시간
-월급여: 354.1*9,620= 3,406,44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