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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슴도치260
조신한고슴도치260
21.02.15

세입자가 카드회사 채무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1년 6개월전에 세입자가 카드회사에

돈 연체해서 카드사에서 돈 값을 능력이 없어서

집주인(본인) 집을 3채무자 가압류 상태 입니다.

본인이 법무사 통해서 공탁을 신청을 했 습니다.

근데 그~ 조항 중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는

걸루하고 진행 했습니다.

송자내용이 가압류 해제 및 세입자가 이사 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2,500 만원을 즉시 세입자에게 지급 한다.

1년 6개월 만에요?

2021년 2월 중순 쯤에 가압류가 해제 돼었습니다.

장년 9월 초쯤 전세 만기 돼었습니다.

6개월동안 나가지 않아서 월세비를 받아 하는건지 모르겠 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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