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조신한고슴도치260
조신한고슴도치26021.02.15

세입자가 카드회사 채무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세입자가 1년 6개월전에 세입자가 카드회사에

돈 연체해서 카드사에서 돈 값을 능력이 없어서

집주인(본인) 집을 3채무자 가압류 상태 입니다.

본인이 법무사 통해서 공탁을 신청을 했 습니다.

근데 그~ 조항 중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는

걸루하고 진행 했습니다.

송자내용이 가압류 해제 및 세입자가 이사 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2,500 만원을 즉시 세입자에게 지급 한다.

1년 6개월 만에요?

2021년 2월 중순 쯤에 가압류가 해제 돼었습니다.

장년 9월 초쯤 전세 만기 돼었습니다.

6개월동안 나가지 않아서 월세비를 받아 하는건지 모르겠 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주택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이 연체된 점 등으로 차임 상당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차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