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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가마우지279
태평한가마우지27920.09.16

법에서 치사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평소 드라마를 볼때에 상해치사, 강간치사, 등 여러 치사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치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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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치사'라는 단어는 '이를 치'+'죽을 사'가 더해진 단어로 죽음에 이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7조 (상해)'에 의거 '상해죄'는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즉 쉽게 말해서 상해죄는 범인이 스스로 상해를 입힐수 있겠다 까지만 생각해서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되는것입니다.

    허나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에 의거 '상해치사'는 상해를 입혀서 그 해당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상해만 입히려는 고의와 함께 그 해당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러야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죄라는 것은 법인이 상해만 입힐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해만 입힌다면 이것은 상해죄가 되며, 만약 그냥 상해만 입힐려고 했는데 상해를 입히다보니 상대방(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구타라는 본래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사망)에 대해서 비록 결과가 발생할것을 (즉 사망)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로서 상해죄보다 더 엄중하게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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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사란 죽음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치사란 용어는 결과적 가중범, 즉,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에 사용됩니다.

    또한, 치사죄는 과실치사와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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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사'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의 주관적 성립요건(행위자 개인 측면에서의 성립요건)에는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은 것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률용어로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형법에서는 '~치사'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할 의도로 물리력 등을 행사했으나 사람이 사망하였고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즉 상해에 대한 고의와 사망에 대한 과실이 결합된 것으로서 강학상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간치사죄는 부녀자를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만약 사망을 의도하였다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서 강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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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치사는 고의를 넘어선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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