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는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범인의 처벌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로
과거에는 성범죄들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
저작권침해나 특허권 침해 등 개별법률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경우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여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