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저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줄여서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합의서같은건 적지않았고 구두로만했는데 혹시 카톡으로 확실히 소송 걸지않겠다고 말해달라고하면
그 내용만으로 나중에 써먹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톡메시지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하겠다는 것인지 합의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분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제소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