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강사입니다. 대학교 4학년때 알바로 시작했고 졸업 후 21년도에 매일 출근하며 일정한 수익이 있는 알바 형태(60시간 초과, 일정한 출퇴근)로 근무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22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60시간이상근무, 일정한 출퇴근, 휴일에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있었습니다.(연차의 기준은 아닌 학원 방학에 맞춰 휴가를 가지며 급여는 받음) 23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회를 나가보지 않아서 프리랜서, 근로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쓰며 3.3 프리랜서 소득신고 하자할때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계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계약하면서 국민연금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해서 저는 연금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연체료가 쌓여있었고 인터넷으로 의무임을 확인 했습니다. 22년도 12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혼자 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학생인원수에 따른 페이가 아닌 알바시절 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는 프리랜서로 3년 넘게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조율했기 때문에 달마다 내고 밀린걸 내기가 부담스러워 원장에게 반절 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4대보험 얘기도 꺼내봤지만 거절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원장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해서 이걸 저를 근로자로 정정 하고 밀린 4대보험 학원과 제가 나눠 낼 수 있을까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급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소급 가입 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