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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얼룩말152
깨끗한얼룩말15223.11.14

3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학원 강사, 근로자로 정정 할 수 있나요?

미술학원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강사입니다. 대학교 4학년때 알바로 시작했고 졸업 후 21년도에 매일 출근하며 일정한 수익이 있는 알바 형태(60시간 초과, 일정한 출퇴근)로 근무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22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60시간이상근무, 일정한 출퇴근, 휴일에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있었습니다.(연차의 기준은 아닌 학원 방학에 맞춰 휴가를 가지며 급여는 받음) 23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회를 나가보지 않아서 프리랜서, 근로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쓰며 3.3 프리랜서 소득신고 하자할때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계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장이 계약하면서 국민연금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해서 저는 연금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연체료가 쌓여있었고 인터넷으로 의무임을 확인 했습니다. 22년도 12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혼자 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학생인원수에 따른 페이가 아닌 알바시절 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는 프리랜서로 3년 넘게 하고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월급으로 조율했기 때문에 달마다 내고 밀린걸 내기가 부담스러워 원장에게 반절 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4대보험 얘기도 꺼내봤지만 거절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프리랜서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원장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해서 이걸 저를 근로자로 정정 하고 밀린 4대보험 학원과 제가 나눠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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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청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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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4대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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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 및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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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통해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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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았을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 기간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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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급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소급 가입 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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