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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15년
거제도15년23.12.01

자회사근무중 원청으로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체불임금받을수잇나요?

원청. 하도금 자회사서립해서2021년부터현재직중 입니다.

갑자이 자회사에서 원청하고합병한다고 공문 보냈습니다.

현재 사용주에( 통상임금 체불임)있습니다.

원청과 자회사 합병 하게 되면 (체불 임금)을

원청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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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 사용자도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청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채권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존속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