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근무중 원청으로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체불임금받을수잇나요?
원청. 하도금 자회사서립해서2021년부터현재직중 입니다.
갑자이 자회사에서 원청하고합병한다고 공문 보냈습니다.
현재 사용주에( 통상임금 체불임)있습니다.
원청과 자회사 합병 하게 되면 (체불 임금)을
원청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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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청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존속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