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없는 건가요?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된다는데 맞는 건가요ㅜㅜ 수당으로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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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27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4월 26일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4.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