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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바다꿩54
반듯한바다꿩5424.04.08

연차 발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없는 건가요?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된다는데 맞는 건가요ㅜㅜ 수당으로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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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7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27까지 재직하여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7일부터 연차 1개가 발생하니 4월 27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개월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27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4월 26일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4.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