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없는 건가요?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된다는데 맞는 건가요ㅜㅜ 수당으로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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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7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27까지 재직하여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27일부터 연차 1개가 발생하니 4월 27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27일에 입사해서 4월26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27일까지 나와야 연차가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개월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27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4월 26일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4.2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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